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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약관은 데일리벳(이하 ‘회사’)이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(이하 ‘서비스’)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회사의 권리 의무 및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
‘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’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① 이 약관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며, 다른 항의 별도 조항이 요구되는 서비스에는 부속약관을 둘 수 있습니다.

다.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 사업법, 지방세법, 소비자보호법, 한국은행법,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풉ㅋ 말대로면 수의응급의학회 수의영상의학회 다 틀린거네? 왜 거기도 다 따라가서 시비걸지?

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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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답자 혼동, 통계 부정확성 줄이기 위해..체중, 방사선 촬영 등에 구체적 기준 설정

언어학적인 관점에선 "의"가 중복되지 않는 법수의학이 더 맞을거 같긴 한데, 아니면 동물법의학 이라고하든지 했어야했는데.

'회원'이 서비스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
그나마 입원비는 소형-중형-대형으로 나누어 조사했지만, 이 마저도 부정확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다.

진료기록 열람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.. 무슨 근거로? 진료기록을 제공해야하는지? 정부에서 의료보험처럼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식당에서 레서피 제공해야하는 것도 아니고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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